[세무·회계 칼럼] 해외자산 보고 의무사항과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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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5일
- 2분 분량
[애틀랜타 중앙일보]발행 2020/11/05 심승민 회계사 / 바른회계법인

세무·회계 칼럼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해외자산보고’를 선택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자산보고는 탈세보다는 범죄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국가 간의 경제적인 경계선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로 인해 IRS(Internal Revenue Service)는 탈세 적발을 위해 미국 내보다는 점점 해외로 눈을 돌리며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2011년 미 재무부 보고에 추가로 IRS의 해외계좌 보고 의무가 시작되었고, 2014년에는 IRS와 한국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금융계좌정보 공유하기로 합의, 그 이후 최근까지도 벌과금이 점점 인상되고 있고 보고대상의 범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자산보고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해외자산보고는 ‘정보성 보고’(information return)이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등의 소득은 물론 보고해야 하겠지만, 자산보고 그 자체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른 한 가지는 미보고 혹은 허위보고 시 과도할 만큼의 높은 벌과금을 규정해놓아 납세자들이 이를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고의성이 있을 경우,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예를 들어 국내 및 해외관계사와의 거래를 보고하는 5472 양식의 경우 미보고 시 양식당 벌과금 2만5000달러(최근 1만 달러에서 인상됨), 외국회사의 지분을 10% 이상소유 시 보고해야 하는 5471 양식의 경우, 양식당 벌과금 1만 달러가 책정되며 보고대상의 수가 많아지면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개인의 경우, 해외계좌 금융자산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의 최대 50%까지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미 재무부와 IRS 두 기관에 각각 보고의무가 존재하여, 두 기관으로부터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다. 요약하면, 보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많지 않지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회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해외자산 보고 의무가 누구에게 해당하며, 대표적인 보고 의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기업의 경우 양식마다 보고 주체의 규정이 다르고, 지분율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한다.
개인은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해외자산보고 규정에 해당이 된다.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더불어 실질거주자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 즉, 미국 체류 183일 Test를 만족한 개인 납세자들은 모두 해당이 된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보고 시 거주자 보고양식인 1040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보고의무들은 다음과 같다.
▶ FINCEN 114 = 해외 금융자산의 합계가 연중 어느 때라도 1만불 초과한 적이 있을 경우.
▶ Form 8938 = Single Status 기준으로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연말 5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연중 7만 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기준 금액은 신고지위마다 다르며, 부부합산 보고의 경우 언급된 기준 금액의 두배다.)
▶ Form 5471 = Foreign corporation의 지분을 10% 이상보유 시 (금액 혹은 의결권) 해당.
▶ Form 3520 = Foreign person으로부터 연간 gift로 받은 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 Form 8621 = PFIC(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즉 외국투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 Form 8865 = 외국파트너십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해외투자 시, 해외의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 지분참여 시해당할 수 있음.
해외자산보고의 경우, 규정 및 보고내용이 복잡해 앞서 소개한 내용은 간략한 개요만 소개한 것이다. 납세자들은 해외자산보고의 중요성과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규정들을 인지하고, 대응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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