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절 집회 금지" 주최측 "예정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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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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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아리 기자 이영빈 기자 입력 2020.08.13
14개 단체 4만2000명 참가 예정… 서울시 "코로나 확산 위험 높아

서울시가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이번 광복절 서울 시내 집회·시위를 전면 불허할 방침을 밝혔다. 각종 단체가 8월 15일 서울 시내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시위 참가 인원이 총 4만200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단체 대부분이 강행 방침을 고수해 충돌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여러 단체가 서울 시내에서 다중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 예정"이라며 "집회 특성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어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11일 기준 단체 14곳이 경복궁역 인근, 을지로 일대 등 서울 시내에서 광복절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보수 또는 기독교 단체 8곳, 진보 또는 친여·친북 성향 단체 5곳 등으로, 총 참가 인원은 4만2000명이다. 주최 단체 대부분은 집회를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본지에 밝혔다. "지금까지 야외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하겠다" 등의 이유를 댔다. 특히 전광훈 목사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은 청와대 인근에서 밤샘 철야 집회를 할 계획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전광훈 목사 측 집회 참석자는 2만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최 측에 집회를 취소하도록 설득 중이지만, 강행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공무원이나 경찰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종암경찰서는 지난 3~4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 15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긴 적이 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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