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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주택자, 재산세 50% 인하는 커녕 보유세 폭탄 우려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1월 5일
  • 2분 분량

[한국 중앙일보]기사입력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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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1주택자 중 내년에 '재산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구가 정부의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집값의 급등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며, 오히려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3년간 최대 50% 낮춰주기로 했다. 시세로 따지면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집은 전체 주택(1873만 가구)의 95.5%(1789만 가구), 서울 주택(310만 가구) 중 80%(247만 가구)다. 대부분의 주택이 재산세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 일단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수는 지난해 시세를 반영한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집값의 70.2%(내년 아파트 현실화율 평균)까지 올라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올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탓에 내년에 재산세 인하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가구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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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올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중간값, KB국민은행)은 9억원을 넘어섰다. 실제로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는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구(67만4450가구)는 지난해 말(78만4223만)보다 14% 감소했다. 부동산 114가 약 1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 조사 대상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62.7%에서 지난달 54.2%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서울 중구(55.6%→30.6%)와 마포구(49%→25.4%)에서는 9억원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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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공시가격 5억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가구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실제 재산세를 납부할 내년에는 집값과 공시가격이 동시에 오른 탓에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다. 이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항의가 빗발칠 수 있다.


예컨대 A씨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 삼성래미안 2차(59㎡)를 한 채 갖고 있다면 내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낙담할 수 있다. 소형 면적의 아파트임에도 재산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9400만원이다. 양경섭 세무사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내년 재산세는 올해(79만원)보다 70% 이상 오른 136만원으로 예상된다. 집값이 현재 수준에서 변동이 없더라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탓에 재산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이 9억원이 넘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은퇴 생활자에게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 팀장은 “특히 아파트값 10억원 시대에 접어든 서울의 경우 재산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이처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에 영향을 줘서 근로 소득 없이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은퇴 생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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