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고인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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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10일
- 2분 분량
[LA중앙일보]발행 2020/06/10 스티븐 채/변호사
생명보험·은퇴계좌 수혜자 유언 검인 제외 자산·부채를 부부 공동 소유로 인정한 법 주의

사람이 사망하고 일부 채무를 남겨두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상속인(주로 배우자나 자녀)이 그 채무에 대한 어떠한 의무가 있는가이다. 사람의 자산은 아무리 적거나 많더라도 사망 시 그 사람의 유산(estate)이 된다. 여기에는 금융 계좌, 소유물 및 부동산이 포함된다. 그리고 보통 채권자들이 채무를 쫓을 때는 이 유산을 쫓게 된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에는 살아남은 배우자나 자녀 혹은 다른 수혜자들은 고인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고인의 사망 후 유산에서 상속인에게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유언 검인이라고 한다. 주마다 채권자가 채무에 대해 청구를 하는 기간이 다르다. 어떤 곳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주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또한 주마다 유산에서 지불해야 하는 부채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법들이 있다. 대부분은 장례 비용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다음은 유산을 관리하는 비용, 세금, 병원 의료비 등으로내려가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고인의 모든 재산이 꼭 유언 검인 목적으로만 계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생명 보험 및 은퇴 계좌(401(k), 개인은퇴계좌)를 사용하면 해당 자산이 수혜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직접 이동하며 유언 검인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특정 유형의 신탁 (리빙트러스트)으로 지정된 자산 혹은 공동 소유 부동산으로 제대로만 작성이 되었다면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다. 고인이 자신의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유산을 남기고 사망하더라도 유언 검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자산을 수혜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서류를 만들었다면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소수의 주는 커뮤니티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라는 법이 있어 사망 시 부채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프로퍼티를 인정하는 주들은 결혼 기간 축적된 자산과 특정 부채를 부부가 동등하게 소유한다고 본다. 이는 살아남은 배우자가 고인의 이름으로 부채를 갚을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의료비나 부동산 모기지같이 결혼 기간축적된 부채는 일반적으로 살아남은 배우자의 책임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 증명서와 편지를 잘 쓴다면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유언 검인 과정에서 회사들에 부채를 충당할 자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부채 탕감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부채 형태와 달리 연방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사망하면 탕감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형태의 재정 지원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빌리는 대출(Parent PLUS loan) 같은 경우도 대출을 받은 학생 혹은 부모가 사망하면 탕감이 된다. ▶문의: (213)459-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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