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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일석이조… 상속세 줄이고 재산싸움도 막고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2월 30일
  • 2분 분량

조선일보 입력 2020.12.30


[한화생명 은퇴백서] 상속의 기술


부모가 남겨준 재산에 대한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자식 간 재산 분쟁으로 사이가 멀어진 이야기를 하며 ‘차라리 재산이 없는 게 낫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축적은 누구나 추구하는 바이며 부의 성장은 개인의 행복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재산이 자녀들의 다툼만 부추긴 꼴이 된다면 ‘없는 게 낫다’는 표현은 재산보다 가족 간 행복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인생의 크나큰 보람 중 하나가 ‘나보다 나은 자식’을 보고 싶은 것인데, 물려준 재산으로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에는 서로 사이 좋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 자식에게 다툼의 씨앗이 된다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 부모의 재산 때문에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행복한 부의 이전 고민해야


가족이 모여서 상속에 관한 대화를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부모 처지에서는 본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자녀로서는 부모의 사후를 대비해서 재산 정리를 부탁하는 것은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매매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세금을 줄일 방법으로 증여를 선택한 것이지만, 부의 이전이 생전에 이루어져 사망 후에 다툴 여지가 줄어든다는 부의 이전 관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


한 언론 매체가 상속 및 증여 자산을 설문 조사했더니 나이와 세대를 초월하여 부동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의 특징은 공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임대 소득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것이다.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재산을 잘 물려주는 것이 행복한 부의 이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을 잘 물려줄 수 있을까? 부모의 재산이 다툼이 되는 까닭은 원활한 배분과 이전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전 증여하면 세금 부담 덜어


원활한 배분과 자산 이전을 하기 위해선 준비된 계획이 필요하다.


첫째, 가족 간 분쟁 예방이다. 다툼의 이유는 원활한 자산 배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모 처지에서는 선호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자녀 처지에서는 공평한 배분을 선호한다. 개인 간 재산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민법에서는 상속인과 상속 지분, 그리고 유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을 하려면 먼저 유언장을 통한 유언을 해야 하지만 민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한도를 지켜야 한다. 가족 간 협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사후 분쟁 소지가 있다면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하고 법의 테두리를 감안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은 분쟁 소지가 된다.


둘째, 상속세 부담 축소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을 초과하면 세율 50%가 적용된다. 물론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금융 자산 공제, 동거 주택 공제 등을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상속세를 줄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다. 사후에 낼 세금을 생전에 내면 훨씬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전 증여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자녀 재산 증식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된다. 증여 자산은 자녀들의 다툼 대상이 되기보다 좀 더 빨리 부를 성장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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