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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민주당 정정순 의원 구속...21대 국회 처음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1월 2일
  • 2분 분량

<조선일보>신정훈 기자 입력 2020.11.03


법원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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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2·청주 상당)의원이 구속됐다. 21대 국회 첫 구속 사례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이 사건 선거 사건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8차례에 걸친 검찰 출석에 불응한 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당일 조사실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틀간 관련 혐의를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3만1000여명에 달하는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취득해 이를 선거에 불법 활용하는데 정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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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 의원에 대한 수사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정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11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회계장부, 통화내용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 등 다수의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총선이 끝난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정 의원 총선 관련 부정 선거에 연루된 정 의원 친형, 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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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충북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청주지검에 도착한 호송차량에서 교정당국 관계자들이 하차를 준비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날 호송차량 출입구의 방호셔터를 닫은 뒤 하차를 진행했다. /뉴시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가운데 하나라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자신이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처벌을 받아도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A씨가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된다.


초선인 정 의원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시 부시장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내고서 21대 총선에서 청주 상당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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