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감사 논란 이재명 “부패청산 여야없다” 진중권 “文정권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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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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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오경묵 기자 입력 2020.11.24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보복 감사 논란과 관련,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며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며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그저 예외가 있을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보복 감사’ 논란은 경기도가 지난 16일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각종 특혜 의혹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익명·공익 제보, 주민 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라며 3주 일정으로 조사에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경기도는 “양정 역세권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예술 동아리 경연 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여부, 공유 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 허가(변경) 적정성, 기타 언론 보도와 현장 제보 사항 등이 조사 대상”이라고 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특별 조사는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이라며 감사 중단을 요구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3일 경기도 감사반원들이 감사를 위해 사용하는 남양주시청 2층 회의실에 복도 앞에서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 시간 동안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는 경기도 감사반원 4명에게 “여러분이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감사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고 직원들을 협박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이 지시와 조시장은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전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도내 31시·군에도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조 시장은 재정 여건을 들어 난색을 보이다 뒤늦게 동참했고, 지역화폐 대신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인센티브 성격인 특별 조정 교부금 지원에서 제외했으며, 남양주시는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조치”라며 지난 7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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