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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인요양시설서 온천수 이용한 치료 가능해진다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6월 24일
  • 1분 분량

<연합뉴스>송고시간2020-06-22 권수현 기자


의료기관·노인복지지설 온천수 사용 허용…'온천법 시행령' 공포


대전 유성온천 축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온천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온천법 시행령이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기존에 목욕장·숙박업·산업시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천수를 의료기관이나 노인 의료복지 시설에서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온천수를 이용해 피부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은 유럽 국가에서 활성화돼 있다. 이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가 이번 법령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온천수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목욕 중심이던 온천수의 용도 역시 건강·치유 목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관광이나 건강·힐링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온천도시를 지정 및 해제하는 기준도 마련돼 있다.


온천도시 지정 기준은 온천의 온도·성분 등이 우수할 것,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이 우수할 것, 온천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등 5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함께 개정된 온천법 시행규칙에는 온천목욕장 목욕물 수질 기준에 레지오넬라균 검출 기준과 유리잔류염소동도 기준을 추가해 반영하도록 했다. 강화된 수질 기준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이 웰니스 관광, 수중재활치료 등 국내 온천 산업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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