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단살포 단체 법인취소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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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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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아사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0.08.13
통일부 "취소 당위성 설명할 것"

대북 전단을 북한에 날려보냈다는 이유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현 정부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탈북민 단체 '큰샘'이 통일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로 큰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본안 사건(정식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통일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지난달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물품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한다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도 같은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13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가 열린다. 통일부는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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