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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허용”에 보건국 “안된다” 충돌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2월 14일
  • 2분 분량

[LA중앙일보]발행 2020/12/14 원용석 기자


야외식당 허가하라는 판결에 보건국 “확산막는 취지 왜곡” 주말 업주들 반발 대규모 시위


남가주의 10개 이상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지난 12일 베벌리힐스에서 규제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CBS 방송캡쳐]



법원과 보건국이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충돌하는 양상이다. LA카운티가 내린 야외 식당영업 금지 조치에 대해 지난 8일 카운티 고등법원이 요식업계 손을 들어주자 카운티 보건국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국 측은 야외영업 금지 조치를 결정한 자신들의 취지가 왜곡됐다면서 이번 법원 판결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국은 13일 성명을 통해 "LA카운티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챌팬트 LA카운티 고등법원 담당판사는 지난 8일 야외 식당영업 금지 조치를 취한 카운티에 대해 “과학적 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했다”면서 "독단적인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건국 측은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병원 과부하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11월25일에 야외영업 금지 조치를 내렸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건국 측은 “코로나 확진자 급증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라며 “식당 야외영업은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진다. 나중에는 병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국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야외영업 금지 조치를 취했을 당시 7일간 코로나 하루 평균 확진자가 4130명이었다. 현재 이 숫자는 1만284명으로 늘었고 응급환자 수용률도 7.7%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수퍼바이저위 식당 야외영업 금지 조치는 16일에 마감된다. 그러나 LA카운티 식당들은 주정부의 '자택대피령(Stay-at-home)' 명령도 따라야 하는 관계로 최소 27일까지는 야외영업을 하지 못한다. 또 병원들의 응급환자 수용률이 1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규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남가주의 경우 지난 12일 응급환자 수용률이 5.3%에 그쳤고 지난 11일에는 LA카운티 신규 확진자 1만3815명, 입원 환자 3624명을 기록했다. 규제가 이어지면서 반발시위도 거세지고 있다. 10개 이상 상공회의소 회원들은 지난 12일 할리우드에서 베벌리힐스까지 규제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우리 일자리를 빼앗지 마라” "영업금지는 그만” 등을 연호하며 시위행진을 이어갔다. 베벌리힐스는 LA카운티 규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지난 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번 조치가 로컬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LA카운티에서 유일하게 야외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패서디나 시정부는 지난 1일부터 가족 등 한 가구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앉아 식사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단, 강제가 아닌 자율적 시행이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92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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