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지하철서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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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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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배준용 기자 입력 2020.10.05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4일 방역 당국이 밝혔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 시설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의료 기관, 유흥 주점 등 고위험 시설이다. 정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단속에 나서게 되며,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 모습./연합뉴스
다만 만 14세 미만이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천식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국은 “세면이나 음식 섭취, 수영장과 목욕탕에서 입수할 때,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등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및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후 자체적으로 지정·조정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국회가 지난 8월 12일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내 과태료 조항을 개정해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서는 공포 후 두 달 뒤인 오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었다. 하지만 일단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는 거리 두기 단계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적용 대상도 달라진다. 가령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12개 고위험 시설(유흥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300명 이상 대형 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 이상 면적의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PC방 등으로 확대된다. 각 지자체에서 내린 마스크 착용 의무 행정명령을 위반해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다만 대중교통에 탑승할 때나 집회·시위 참가자,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거리 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당국은 또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는 일명 ‘턱스크’나 코나 입 일부가 마스크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쓴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식약처 허가가 없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경우도 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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