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한약 … 10월부터 탕약도 건강보험 시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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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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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양승주 기자 윤상훈 인턴기자(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예정) 입력 2020.07.25

[오늘의 세상]
이르면 10월부터 한의사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달여 만든 탕약인 첩약(貼藥)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일단 안면신경마비·월경통·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등 3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연간 최대 10일치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절반을 부담한다. 10일분 20첩(20개)을 기준으로 진찰비를 포함해 그동안은 10만8760원~15만880원이었는데 앞으로는 반값인 5만1700원~7만2700원만 내면 된다. 시범 사업에 참여한 한의원에서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첩약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 한약'은 가루약·알약·빨아 먹는 약만 해당된다. 복지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학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체 의료 분야에 비해 낮은 편이고, 국민들이 한의학 치료법 중에서도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수준이 높은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면 실시가 아닌 시범 사업이지만, 첩약에 처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일반 의약품 수준의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사의) 진료권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회의가 열린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회원 10여 명이 항의의 표시로 침묵시위를 벌였고, 한국한약산업협회 관계자 50여 명은 찬성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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