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간첩 수사에서 국정원은 조수, 경찰은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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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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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노석조 기자 입력 2020.12.15

박지원 국정원장. /뉴시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정보·보안 관련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해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국정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이번 협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공조 및 이관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射手)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장은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공조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울산 북부경찰서 개서식 참석에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장은 “일부에서는 3년 후 수사권 이관이 다시 유예되거나 또는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만 경찰과 철저히 공조·협의해서 대공수사권이 완전하고 차질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완벽히 준비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국정원 내부에 전담 조직을 설치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경찰과의 공조·협의를 위해 ‘국정원-경찰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원 안팎에선 대공 수사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국회 정보위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공수사 기법 전수, 이관 등 관련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대공수사 기법 전수를 위해선 국정원 시설, 장비, 전문 인력이 온전히 옮겨져야 하는데 국정원은 오히려 당초 입법 과정에서는 ‘원치않는 직원은 한명도 경찰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 안팎의 우려를 불식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원활한 이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지금 중요한 것은, 3년 유예 기간 동안이라도 국정원이 대공시스템을 더 이상 허물지 말고 실제로 간첩을 제대로 잡는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석조 기자 The Two Koreas correspondent & Author of "the Secret of Israel military forces(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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