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장, 18일 꼭 결론…넘기면 법 바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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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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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박상기 기자 입력 2020.11.1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 위원회에 참석하며 임정혁(오른쪽부터), 이헌, 이찬희 위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오는 18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18일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나왔다. 18일 회의에서도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18일 3차 회의는 공수처장 후보를 합의로 추천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유가 있다면 공수처 출범을 막아야 한다는 일부의 그릇된 의지일 뿐일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8일에 결론을 못 낼 경우에 대해 “법 개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며 “18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추천위 분위기, 논의된 내용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봐야겠지만 야당의 힘빼기라는 판단이 선다면 더 이상 물러서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이상 당연직)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려면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비토권’이 보장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나오는 ‘법 개정’은 바로 이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후보자 추천이 가능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날 민주당에서 나온 시한 통첩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법까지 고쳐 험한 꼴을 보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협력하라는, 사실상의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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