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가입하면 코로나도 무료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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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9일
- 2분 분량
[LA중앙일보]발행 2020/04/29이승권 기자
신청부터 혜택까지
주치의·전문의 진료 가능
치과·안경테·침 치료 무료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로 코로나19 관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메디캘 제공]
메디캘에 가입하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메디캘 신청자격과 방법,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신청자격 성인 메디캘은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세금 떼기 전, 월 1인 1468달러, 2인 1983달러, 3인 2498달러, 4인 3013달러) 이하인 19~64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19~25세라면 서류미비자라도 메디캘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 메디캘은▶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66%(세금 떼기 전 월 1인 2829달러, 2인 3822달러, 3인 4815달러, 4인 5808달러) 이하인 가정의 18세 이하 영주권과 시민권 소지 자녀는 물론, 서류미비인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65세 이상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00%(세금 공제 전 월 1인 1064달러, 2인 1437달러) 이하면 시니어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다 다양한 혜택 메디캘 가입자는 우선,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약 처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치의를 만나 기본적인 진찰을 받고 소변·혈액 검사를 하고 아프면 진료 받고 주사 맞고 약 처방을 받는데 메디캘이 있으면 대부분 무료다. 보험료도 없으며, 처방약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코페이나 디덕터블(본인 부담금)도 대부분 없다.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예방접종 등도 혜택에 포함된다. 나이에 따라 필요한 유방암·자궁경부암·전립선암 등 각종 검사와 플랜에 따라 심전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등 전문검사도 받을 수 있다. 증상별, 신체 부위 및 장기별 더 자세한 진료가 필요하면 리퍼를 받아 전문의 진료를 받게 된다. 구급차, 응급실 이용은 물론, 수술과 입원도 메디캘로 커버된다. 여기에는 암 수술 및 입원, 항암 및 방사선 치료도 포함된다. 정신건강 상담 및 진료, 알코올·약물 오용 및 중독 치료도 메디캘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메디캘 치과보험인 덴티캘(Denti-Cal)에 자동 가입돼 치과 진료도 받을 수 있다. 가주 예산 부족으로 혜택이 축소됐었지만 2019년 복원돼 구강검사 및 X-레이 촬영, 클리닝·딥클리닝, 충치치료를 기본으로 크라운, 신경치료, 잇몸치료, 불소치료, 부분틀니, 틀니 제작·조정·복구 등 전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연 1800달러까지만 커버된다. 메디캘을 통해 눈 검사, 시력 검사, 백내장·녹내장·황반변성·당뇨망막병증 검사와 시력 교정을 위한 렌즈 처방 등 검안과 진료도 가능하다. 여기서 나아가 혜택이 확대돼 올해 1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시적으로 안경테와 안경렌즈도 커버된다. 이와 함께 청각학·발병학 진료, 언어치료, 요실금 용품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메디캘을 통해 제공된다. 이외 보험플랜에 따라 침 치료, 척추치료(카이로프랙틱)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이 메디캘로 커버되고 보청기에서부터 교정·정형 보조기구, 휠체어 등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도 메디캘을 통해 지원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시니어 메디캘을 받게 되는데 건강상태에 따라 양로보건센터(ADHC, CBAS)에서부터 자택간병서비스(IHSS), 장기요양시설(너싱홈), 호스피스 서비스 등을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 메디캘은 일년 내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커버드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나 전화(한국어 서비스 800-738-9116또는 855-708-4585)로 하면 된다. 각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LA카운티의 경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사무실 문을 닫아 온라인(http://dpss.lacounty.gov) 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한인커뮤니티에서는 LA카운티에 사는 한인을 대상으로 이웃케어클리닉(213-637-1080)이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메디캘 신청을 돕고 있다. 이외 26세 이상 LA카운티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중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면 LA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My Health LA)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웃케어클리닉을 통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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