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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와 상속계획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1월 20일
  • 2분 분량

<미주한국일보>2020-11-20 (금)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운데 재산이 많은 고객들일수록 어떻게 상속계획을 발빠르게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한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은 2025년도 즉 임기말까지는 유효할 예정이다. 허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2009년도 오바마 대통령때보다 오히려 더 낮은 350만달러로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이 낮춰질수 있다. 이 즉슨, 현 트럼프 행정부가 각 개인당 1158만달러까지 올려놓은 면제액을 거의 1/3수준인 350만달러로 낮춘다라는 것인데, 부부합쳐서 2300만달러 (현 트럼프 행정부의 개인당 증여/상속세 면제액 1158만달러 x 2) 까지 거의 증여세/상속세를 안내도 되는 세상에서 갑자기 부부합쳐서 700만달러 (바이든 후보가 제시한 개인당 증여/상속세면제액 350만달러 x 2) 로 떨어지게 된다. 이를 두고 어떤 고객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느낌이 든다라고한다. 그럼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끌것인가? 우선 살아생전 증여하는 방법을 준비해놓을 수 있다. 유동계좌라면 계좌이체를 통해 아니면 수표를 써서 증여가 간단하게 진행될수 있다. 허나 부동산 혹은 회사라면 증여주는 부분의 정확한 금액을 알기위해 “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증여는 등기설정 (Quitclaim Deed나 Grant Deed)을 통해 부동산 명의를 자녀로 바꿔주고 해당 부동산 감정가를 증여세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다. 회사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회사내부 서류 즉 회의록, 주식거래내역, 지분율내역서, 주식증서 등등을 준비해서 증여주는 해당증여지분율에 대한 금액을 증여세 보고를 하는 것으로 증여를 마무리 짓게 된다. 이때 증여주는 재산이 부동산이거나 부동산이 속해져있는 LLC라면, 해당 부동산의 융자가 남아있을때 증여전에 융자회사에게 증여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증여시 융자상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 지 확인을 해보아야한다. 많은 경우 증여준 후 재산의 명의가 자녀 혹은 수증자로 바뀌게 되면 융자상 책임을 져야하는 이도 해당 자녀 혹은 수증자로 바뀌어야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혹은 수증자가 융자를 떠맡을 상황이 되는 지 안되는 지에 대한 확인도 해보아야한다. 반면에 증여준비를 하였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어떻게 될것인가?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로 증여준비는 해놓되 선거결과에 맞춰 증여를 마무리 지을지 안 지을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된다. 혹여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서 괜히 재산을 자녀에게 일찍 주었다고 후회하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보류가 될수 있다. 실제로 칼럼에 자주 언급하지만 증여준 재산을 두고 다시 돌려놓지 못해 후회막급인 부모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끊다지만, 실제로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갖다붙는 식이 되지 않도록 증여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진행하길 바란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모 아니면 도”라는 것이다. 즉 증여를 어짜피 작은 금액으로 한다면 지금 증여하나 나중에 증여하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다만 현 증여세면제액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되도록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현 증여세 면제액 (1158만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증여하고 후에 증여세 면제액이 떨어지더라도 이미 증여준 재산에 대한 과태료형식의 세금은 없기때문이다. 상속세 면제액과 증여세 면제액은 통합세액이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이미 살아생전 500만달러를 증여했다면 해당 부모 사후 자녀가 쓸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은 680만달러이다. (현 1158만달러-500만 달러)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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