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가 거짓말..세금체납 안했다더니 3차례 車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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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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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이슬비 기자 입력 2020.08.31
“세금 체납한 적이 없다”던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를 세차례나 압류당했던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0년 넘게 내지 않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차량을 압류당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이 후보자 관련 ‘자동차 등록 원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이 후보자의 2000년식 흰색 EF 소나타를 2001년 7월 13일 압류했다. 압류 사유는 주정차 위반으로, 이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난 2012년 3월 5일 해제됐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0년간 내지 않은 것이다.
2012년에는 지방세에 속하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자신의 SM5 차량이 압류됐다. 이 후보자의 SM5 차량은 2012년 6월 13일 압류돼 7월 2일 해제됐다.
이 후보자는 지난 30일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이력이 있느냐”는 조 의원의 서면질의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의 거짓 답변이 하루 만에 들통났다.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엄중히 따지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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