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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 총장·차장 패싱 영장집행…추미애 지휘 땐 위법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1월 27일
  • 2분 분량

[중앙일보]입력 2020.11.27 강광우 기자 정유진 기자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린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검사선서’가 걸린 복도를 지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발표날 감찰부, 수사정보실 수색 영장 청구 발표 2시간 만에 영장 발부 받아 법무부와 사전 교감 가능성 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6시5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발표했다. 이때 처음 ‘재판부 사찰’ 의혹이 언급됐다. 그런데 감찰본부는 25일 오전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직무정지 발표를 듣고 기록을 만들어 영장을 받아내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감찰본부가 윤 총장 직무배제를 미리 알고 있었고, 법무부로부터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사전에 넘겨받았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과정에 추 장관의 지휘가 있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다.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감찰본부는 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고, 장관은 현행법상 구체적 사건에서 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검 감찰본부의 압수수색 영장은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된 지 2시간 만에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이끄는 감찰팀은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8시쯤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 결정했다. 담당 판사는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그는 지난 7월 강요미수 혐의를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해 발부 사유가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를 발표한 시기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시기가 같은날(24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무부와 감찰본부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다.


감찰본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하면서 대검 상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직무정지된 윤 총장을 배제해야 했다면 조남관 대검 차장(직무대행)에게라도 결재를 받아야 하지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조 차장 등 대검 간부들이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수사팀장이 업무에서 배제되는 일도 벌어졌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휘하의 정태원 팀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명령했으나 그가 문제를 제기하자 허 과장 등 2명이 직접 집행했다는 것이다. 정 팀장은 이후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직무정지와 유사한 직위해제와 관련해 법원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 감찰위, 징계위 전 소집 요구=다음 달 10일로 소집 일정이 잡힌 법무부 외부감찰위원회(감찰위) 위원들이 “다음 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 이후에 열리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해진다”고 반발하면서 이날 임시회의 소집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감찰위가 먼저 소집돼 추 장관 처분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추 장관이 수세에 몰릴 수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대검 감찰, 총장·차장 패싱 영장집행…추미애 지휘 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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