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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성 변호 이용구, 법무차관 괜찮나” 권익위, 법무부에 답정너 질문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2월 28일
  • 2분 분량

<조선일보>김형원 기자 입력 2020.12.28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용구 법무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법무부 고위직으로 직행(直行)한 것은 이해 충돌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같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용구 차관이 재직하는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용구 법무차관, 추미애 법무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고운호 기자·연합뉴스



권익위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유권해석에서 ‘월성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변호인이던 이 차관이 법무차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과 사적 이해관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이해 충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권익위가 유권해석의 주요 근거로 꼽은 것이 법무부 의견이다. 이 차관의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 법무부에 문의하자 “법무 차관이 월성 원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는 없다”는 회신이 왔다는 것이다. 이는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이 차관 입장과도 일치한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월성 조작’ 사건 핵심 피의자를 변호하던 이 차관이 수사 주요 상황을 보고받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많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원전 의혹을 부정하는 변호 활동에 나섰던 이 차관이 윤 총장 해임 과정에 참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권익위는 다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비추어 볼 때 이 차관이 이해충돌에 해당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이 법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향후 법률이 제정될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권익위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유권해석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로 전락했다”며 “이 차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억지논리 만드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연합뉴스



앞서 권익위는 아들이 병역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職)을 수행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추 장관 모자(母子)가 사적 이해관계자이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취지였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추미애 당 대표 시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해 10월 조국사태 당시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직무배제·직무 일시정지 처분을 거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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