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시장 들어가는 대부업 돈줄도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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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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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종현 기자 박소정 기자 입력 2020.08.06'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찾는 주택 구매자가 늘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서 자금줄이 막히자 고금리를 무릅쓰고라도 대부업체를 찾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의 자금줄인 저축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부업체의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대부업체에 대부한 자금이 LTV 규제를 초과해서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부업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쏠려서 저축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지침을 내린 건 맞다"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대부업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사각지대다. 대부업을 통한 담보대출은 LTV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도권 금융사는 LTV 40%를 적용받아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일부 대부업체는 LTV를 80% 수준까지 적용해 돈을 빌려주고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느슨하다.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고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는 대부업 대출이 DSR에 포함되지만, 시중은행에서 DSR 한도까지 대출을 받고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는 DSR 한도를 넘을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서 아파트 잔금대출이 필요한 주택 구매자들이 대부업을 찾는 경우도 많아졌다. 대출모집인이나 대부업체 마케팅 직원들이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에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모습도 자주 목격된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연 24%지만 아파트 담보대출은 보통 연 10% 안팎에서 금리가 매겨진다"며 "최근 1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워낙 어렵다보니 대부업을 찾는 경우도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업 담보대출 잔액은 2017년 3조9000억원에서 작년에 7조원으로 늘었다.
대부업체는 자금의 상당부분을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조달한다.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서 자금을 조달한 뒤 이보다 높은 금리로 다시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여기서 규제 회피의 문제가 생긴다. 저축은행은 정부의 대출 규제를 고스란히 적용받는데, 저축은행 자금이 대부업체를 통해 주택 구매자에게 전달되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LTV 규제를 마련한 건데 이런 식으로 규제가 무력화되면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생기게 된다"며 "같은 저축은행의 자금인데 어디서 빌리느냐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대부업은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이 LTV 규제를 지나치게 초과해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율규제를 넘어 금융당국이 직접 대부업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권 금융이기 때문에 대부업까지 막으면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지는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대출 규제의 우회로가 되지 않도록 작년부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를 총액의 15%로 제한하고 있다"며 "아직은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설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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