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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인 일자리급여 27만원, 3월엔 주고 4월부턴 안준다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4월 27일
  • 2분 분량

[중앙일보]입력 2020.04.28 김방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하지 못한 노인에게 4월분 급여(1인당 27만원)를 주지 않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에는 '선 지급 후 근무' 의 형태로 하겠다며 지급한 것과는 다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3월분은 선거를 앞두고 서둘러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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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이후 코로나로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 정부, 3월분은 ' 선 지급 후 근무' 형태로 지급 반면 4월분은 "재난지원금 등 지급하니 불필요" 일각선 "선거끝났다고 곧바로 방침 바꾸나"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연속 정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됐다. 그동안 이 사업에는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54만 9000여명이 참여해왔다. 지역별로는 서울 6만700명, 경기 6만4700명, 부산 3만8300명, 인천 3만3700명, 대전 1만5600명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5월에는 정부의 생계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데다 자치단체별로 또 다른 형태의 생계지원금을 주고 있어 4월분 노인 일자리 사업 급여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분 노인 일자리 급여를 지급했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사업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노인이 많은 것 같아 급여를 주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3월분 급여를 주는 대신 앞으로 3개월간 매월 10시간씩 일을 더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 공익형 일자리 사업 참가 노인은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 3월 한 달간 근로시간을 쪼개서 더 하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선지급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근무시간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분 급여도 당초 계획과 달리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3월분 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60%(860억원) 정도였다"며 “일자리 사업 참여자 전원에게 통보했지만 41%에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분 급여를 받고 나중에 일을 더 해야 하는 부담을 느껴서 포기한 어르신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는데도 못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이삼추(101) 할머니는 “이번 달에 돈을 받을 수 없다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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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이삼추 할머니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낙엽을 쓸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방침을 바꾸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최진혁 교수는 “똑같이 일을 안 했는데 3월에는 주고 4월에는 안 주면 선거 때문에 선심성으로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고 했다.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강지영 교수는 “현금복지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월 30시간(주 7~8시간) 일하고 27만원을 받는 공익형 일자리, 월 60시간(주 15시간) 일하고 54만~59만4000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매장이나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장형 일자리로 나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공익형이다. 공익형 사업에는 학교 주변 안전지도, 공공시설 봉사, 공원 쓰레기 줍기 같은 환경정화 등이 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조4096억3430만원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1조2000억원은 국비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다. 국비는 지난해 8200억원보다 3800억원이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으로 올해 노인 일자리 73만개를 만들 계획이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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