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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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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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발행 2020/12/21
재산세 면제 대상 자동 갱신 식당 판매세 납부 3개월 연장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주택 소유자와 식당업계를 지원하는 세제 대책을 발표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9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83)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재산세(Property tax) 면제 대상인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주택 소유자들은 혜택에 대한 자동 갱신을 받게 된다.
또한 식당업의 경우 판매세(Sales tax) 납부 기한이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하나가 65세 이상 시니어와 식당업 같은 외식산업”이라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주택 소유자들은 매년 재산세 면제 조치를 받고 있다. 해당 대상자들은 매년 시청 등 관공서에 줄을 서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규로 혜택을 받거나 기존 자격을 갱신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장시간 대기나 대면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주소 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20년에 혜택을 받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1년 면제 혜택을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밀도를 낮추는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뉴욕시를 포함한 주 전역 주황색 구역에 위치한 식당의 경우 12월 21일까지인 판매세 납부 기한이 2021년 3월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주 전역 식당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 영업 중단 또는 제한 인원에 한해 축소 영업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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