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모든 해외 방문객에 자가격리 명령…위반하면 하루 111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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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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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일보]기사입력 2020/12/23
코로나19 확산에 미국 뉴욕시가 모든 해외 방문객에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하루 당 1000달러(약 11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뉴욕시를 찾는 모든 해외 방문객이 자가격리 명령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항에 도착한 모든 국제선 탑승객은 현지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방문객들은 뉴욕시 보건부가 호텔·자택 등 숙소로 발송한 자가격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받게 된다.
특히 영국에서 온 방문자의 경우에는 보안관실 소속 경찰들이 호텔·자택을 방문해 격리 명령을 따르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만일 자가 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하루 1000달러(약 11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영국에선 'VUI-202012/01'로 알려진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다.
23일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만9237명으로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월드 오 미터에 따르면 24일 기준 영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14만여명, 사망자는 6만9051명이다.
이 변종 바이러스는 치명률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전파력이 기존 대비 최대 70% 강하고, 어린이들도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주말 수도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의 코로나 19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해 사실상 전면 봉쇄에 들어갔다.

변종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과 인접한 유럽 국가 대부분과 인도, 홍콩 등 전 세계 50여 개국이 영국발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영국발 항공편을 연말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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