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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주지사 봉쇄령 지나쳐” 반발 확산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2월 19일
  • 2분 분량

<미주한국일보>2020-12-19 (토)김상목 기자


▶ 샌버나디노 카운티, 무효소송 제기 ▶ 남가주 지역 식당들 잇따라 소송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야외영업이 금지된 한 식당 앞에 야외 테이블용 의자들이 쌓여 있다. [ 로이터 = 사진제공 ]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9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강력한 봉쇄령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지사의 지역봉쇄령으로 식당들의 야외영업이 금지된 남가주 지역에서는 곳곳에서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또, 주 의회 일각에서는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수위를 낮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17일 폭스 뉴스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카운티 정부는 지난 14일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즉시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주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샌버나디노 카운티 정부는 소장에서 지난 6일 남가주 전역에 발동된 ‘지역 봉쇄령’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주 대법원에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즉시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샌버나디노 카운티 정부는 모임을 금지하고, 식당들의 야외영업을 금지한 조치 등이 주지사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커트 해그먼 수퍼바이저는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확산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하면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행정명령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지사의 지역 봉쇄령으로 실내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 주민들 사이에서 오히려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해그먼 수퍼바이저의 주장이다.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소장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제한조치는 각 카운티 정부가 지역 사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9개월 이상 행정명령을 계속 발동하는 것은 주지사의 권한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소송을 제기하자 인접한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도 유사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명령에 반발한 카운티 정부들의 소송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 의회에서도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패트리샤 베이츠 주 상원의원 등 일부 주 의원들은 남가주 지역에 발동 중인 지역봉쇄령 수위를 완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뉴섬 주지사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식당들의 야외영업마저 금지한 행정명령이 지나치다며 행정명령을 수정해 식당들이 야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LA에서는 주정부를 상대로 한 식당 업주들의 집단소송도 제기됐다. 야외영업 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진 식당들에게 그간 납부한 리커라이센스 수수료, 헬스퍼밋 수수료 등을 전액 반환해 줄 것으로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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