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빠르면 올해 누적 적립금 고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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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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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입력일 : 2020-04-28

치매국가책임제 및 수급자 수·수가 ↑
2016년부터 적자 기록 중
장기요양보험이 2016년부터 수급자 수 확대와 수가 인상 및 치매국가책임제 등 제도 개선으로 인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따. 빠르면 올해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의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 수지가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해당 감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16년 이후 당기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재정 건전성 저해 요인 개선에 중점을 둬 진행됐다. 감사 결과,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8년 동안 노인인구가 49.7% 증가했으며,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경우 이용 가능한 인정자 수가 2018년부터 인정기준이 완화돼 신체활동에 큰 지장은 없으나 치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008년 기준 인정자 수 21만4000명(노인인구의 4.2%)에서 2018년 기준 67만1000명(노인인구의 8.8%)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 지출 규모도 지난 2008년 기준 5731억원에서 2018년 기준 6조6758억원으로 11.6배(연평균 28%)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수입이 2008년 기준 7518억원에서 2018년 기준 6조657억원으로 7배(연평균 23%)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해 적자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기수지의 경우, 2016년부터 적자 전환돼 2018년에는 적자 규모가 6101억원에 이르렀으며, 2008년 1787억 원에서 2015년 2조3524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누적적립금의 규모는 2015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에는 1조3698억원까지 떨어져 2015년 대비 무려 9826억이나 감소했다. 그로인해 지난해 8월 26일 복지부가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한 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을 시 2020년에는 누적적립금이 고갈돼 2023년까지 9조9427억원의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악화요인으로는 수급자 수 확대와 수가 인상 및 치매국가책임제 등 제도 개선으로 인해 2016년 이후 전년 대비 장기요양급여 지출이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지출증가분 1조2394억원을 원인별로 나누어보면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6074억원, 수가 상승에 따른 5502억원, 제도개선에 따른 818억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체계가 미흡한 점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2016~2018년 동안 중․장기 재정추계를 통해 2016년부터 적자 전환 이후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특성상 2020년에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는 다음연도까지의 전망치만 보고하여 장기요양위원회가 장기적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장기요양보험료율 등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요양위원회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적립금이 202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한 중장기 재정전망을 인지하지 못한 채 누적적립금이 존재할 것으로 작성된 안건을 바탕으로 당기 적자가 예측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후 복지부는 2018년까지 3년간 이러한 사실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 등 재정정책 심의를 위해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8월에서야 장기요양위원회에 2020년에 누적적립금이 고갈(6254억원)될 것으로 예측된 재정전망 자료를 제출하면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대폭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복지부의 보고는 장기요양위원회가 지난해 8월 26일에 열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야 향후 5년간 재정전망이 포함된 안건자료와 함께 20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대폭 인상(전년 8.51% 대비 1.5%p 이상)하지 않을 경우 누적적립금이 고갈되므로 외부 자금 차입 등 재정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이어졌다. 이는 곧 지난해 10월 30일에 2020년도 장기보험료율을 8.51.%에서 10.25%으로 1.74%p 인상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예상하지 못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반발을 초래됐다. 또한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지출액 예측에 있어 과거 ‘인정자 수’는 물론 미래의 전망자료(통계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증가율’ 등)도 함께 검토․반영하여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중장기 재정전망부터 지출의 주요 지표인 ‘인정자 수’를 단순히 ‘직전 1년가량의 월평균 증가율(매월 인정자 수가 증가한 비율)’을적용하여 장기요양보험 지출을 추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는 ‘직전 1년가량의 월평균 증가율’이 전년 대비 0.04%p 감소(연간 △0.48%p)하다가 2018년도에는 오히려 0.02%p 증가(연간 0.24%p)하는 등 연도별로 인정자 수 변동 추이가 급격히 변하면서 중장기 재정전망 예측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향후 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관련 변수를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의 중장기 재정전망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미래 노인인구 증가율을 고려하여 추계모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노인인구 외에 재정과 관련된다른 변수에 대한 종합적 검토·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차년도 지출증가에 따라 다음 해의 수입 및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돼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을 전제로 하는 재정추계는 제도 운영방식에 맞지 않는 가정이어서 이를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는 그간 복지부가 매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을 전제로 중장기 재정전망을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2020년에 누적적립금이 고갈된다고 예측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위원회에 재정전망을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기보험료율의 동결을 전제로 했기에 보고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게 장기요양위원회가 향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과 지출 추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전망을 제출할 것과 보다 정확한 중장기 재정전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인구 전망 등 미래지표를 재정전망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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