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 유효기간 ‘1년→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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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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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입력 2020.07.07

노인장기 요양등급 인정 유효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장기요양인정 등급 유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인 장기요양 등급에서 1~3등급 수급자가 같은 등급을 유지하는 기간이 평균 1.79년~2.39년으로 나타나는 등 1년 안에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등으로 구분해 재가 급여와 시설급여, 주·야간 보호 등 보장받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고, 인정 유효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다만, 등급을 갱신했을 때 기존의 등급과 같으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까지 유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동일 등급으로 판정됐을 때 각 등급별로 인정되는 유효 기간은 같지만, 최초 인정되거나 다른 등급으로 판정될 때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연장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해당 안내문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제출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역할을 해서, 계약 시 해당 안내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연장된 인정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새로운 급여계약 체결이 필요해 관련 문의는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면 되고,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로 확인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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