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노인급여 받으면 장애인급여 왜 못받나…11일 찬반 공개변론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6월 9일
  • 1분 분량

<연합뉴스>송고시간2020-06-08 민경락 기자


ree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노인 요양급여를 받고 있으면 더 급여가 많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찬반 공개 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 대심판정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위헌제청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성 지원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다.



장애인활동법 5조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노인장기요양급여보다 일반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공개 변론에는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찬반 의견을 낼 예정이다.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