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감염' 증가세... 주점 등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를
- senior6040
- 2020년 5월 25일
- 2분 분량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0.05.25
헌팅포차ㆍ콜라텍ㆍ콘서트장 '위험'

클럽‧주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안양1번가 내 일본식 주점 ‘자쿠와’/ 연합뉴스 제공
최근 2주간(5월 10일~23일)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6.8%로 증가세에 있다(4월 26일~5월 9일 기준 6.6%). 정부는 현재 집단 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조정할 정도의 위험도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밀폐·밀집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우리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클럽·주점 등 밀폐 시설 방문 뒤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검사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클럽‧주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관할 보건소 및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이나 같이 모임을 가진 사람 중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 클럽, 주점, 노래방, PC방, 학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밀폐‧밀집 장소 방문시에는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악수를 하지 않고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아야 한다. .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 9곳 지정
정부는 감염의 6가지 위험지표(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에 따라 고위험 시설 9곳을 지정했다. 고위험 시설 9곳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이다. 이 시설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해야 한다. 시설 종사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업 전후 소독을 해야 한다. 마이크 등 침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소독 규정이 더 철저하다. △영업 전 실내소독 및 영업 중 브레이크 타임(1시간) 운영 후 실내 소독 △손님이 사용한 방은 노래방 문을 닫고 30분 소독 실시 후 이용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이태원 클럽 등 출입자 명단 허위작성 사례가 잇따르면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출입자 명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를 6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26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필수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다. 현재 서울,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지만,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교통수단 내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것이다. 지금까지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이른다. 운수종사자는 물론,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