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유시민, 최성해 위증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당해
- senior6040
- 2020년 12월 29일
- 1분 분량
<조선일보>박국희 기자 입력 2020.12.29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뉴시스
‘조국 사태' 당시 조국 부부 딸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경심 교수가 요구한 대로 말해달라”며 위증을 요구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는 29일 오전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강요미수 혐의는 채널A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다. 채널A 기자는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캐기 위해 감옥에 있는 이철 VIK 대표에게 협박 취재를 했다는 혐의로 5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은 작년 9월 4일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경심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 전 총장이 언론에 폭로하고 지난 3월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은 위증을 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부 감사를 받고 총장직에서 해임됐다. 김 의원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경심 PC 반출은 증거 인멸이 아닌 증거 보존용”이라고 했던 유 이사장은 정씨 유죄 판결 이후 정씨 재판과 관련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박국희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