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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혜택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5월 10일
  • 2분 분량

<미주한국일보>2020-05-08 (금)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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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 지난달 27일에 시작한 2차 라운드 신청이 절반이상 소진되고 3차 지원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총 규모 3,100억달러에서 200만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갔다고 한다. 평균 대출 규모가 7만9,000달러정도인게 150만개의 대출은 5만달러 이하라고 한다. PPP 융자의 제일 큰 장점은 탕감(forgiveness)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뜻은 대출하고 자격이 되면 융자를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공돈’이 무조건인 경우는 없다. 예로 만일 PPP 융자를 받으면, 8주 융자기간이 지나고 90일안에 탕감 신청을 해야한다. 그 기한이 지나면 탕감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탕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제일 먼저 융자받은 금액을 승인한 곳에 지출해야 한다. 승인된 비용은 급여지불 경비, 모기지와 리스비용(2020년 2월 15일 이전의 계약에 한해), 의료비, 팁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직원을 위한 추가 급여 등이다. 만일 PPP 융자액 중 일부를 승인된 비용에 쓰지 않으면 그 액수는 탕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만일 융자전액을 탕감받기를 원한다면 융자액중 25%까지만 급여지불 경비가 아닌 다른 승인된 비용에 사용하도록 제한되어있다. 그리고 융자 전액을 탕감받으려면 직원 수와 급여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한다. 2020년 2월15일과 융자를 받은 후 8주 기간 사이 감원을 했거나 급여를 감소시켰으면, 2020년 6월30일까지 직원을 재고용해야하고 급여수준을 원래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탕감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PPP 융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부에서 수시로 갱신되고 규칙이 바뀔수 있기때문에 융자기관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추가로 급여지불 경비(Payroll Costs)에 대해서 자세히 덧붙인다면, 탕감받는 비용으로 포함되는 것이 월급, 임금, 커미션, 팁이다. 각 직원당 연 100,000달러까지(8주기간에 비례배분) 제한이 되어 있다.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인(Independent contractor)에게는 월급, 임금, 수입이나 자영업에서 순수입이 급여지불 경비에 포함되며 개인당 연 100,000달러로 제한되어있다. 유급휴가, 육아휴가, 간호휴가나 병가도 경비에 포함된다. 그리고 그룹 의료보험 프리미엄(의료, 치과, 검안, HRA 포함)과 은퇴연금 혜택도 포함된다. HAS나 단체 생명보험, 장애보험이나 통근자 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탕감 신청을 할때 서면으로 증명해야할 것은 융자기간인 8주간의 풀타임 직원 수와 임금(세금기록으로 증명한다); 지출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수표 등등) 그리고 모든 내용이 정확하다는 신청인의 내용증명서이다. 융자 탕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는 60일안에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탕감이 안 되면 2년안에 융자액을 갚아야한다. 탕감된 융자액은 세금보고 시 수입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래리 커드로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3라운드 추가 지원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PPP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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