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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병에 사기극"…6% 고금리 적금 준다던 약속 깨졌다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9월 16일
  • 2분 분량

[중앙일보]입력 2020.09.17 오원석 기자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휴가를 나온 군 장병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장병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2년 전 지시한 장병 6% 고금리 적금 금융상품 마련 약속이 공수표로 돌아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방부가 업무협약을 맺은 시중 은행에 재정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업무협약을 맺은 시중 은행에서 6%짜리 고금리 상품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판매 중인 정책 금융 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중 6%짜리 상품은 한 개도 없었다. 신한은행에서 예치 기간을 18개월 이상~24개월 이내로 가입할 경우 최대금리 5.7%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간을 예치할 경우 농협(5.5%), 광주은행(5.5%), 국민은행(5.5%) 등이 5%를 넘는 이율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은행에서 최고금리 5%대 상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기가 6개월 이상~1년 이내의 경우 금리는 2.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적금 협약은행 기본 금리. [자료 윤창현 의원실 제공]



이 상품은 문 대통령이 2018년 1월 국무회의에서 '병 봉급 인상에 따라 저축을 장려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에 같은 해 8월 국방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금리 5%에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1% 우대금리를 더해 6% 이자를 주는 상품으로 발표됐다. 협약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13개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였다.


문제는 정부가 주겠다고 약속한 1% 우대금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국방부가 재정지원을 하려면 병역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은 발의되지도 않았다. 결국 국방부는 18개월여나 시간이 흐른 뒤인 지난 2월 24일 '병역법 미개정으로 재정지원금 지원이 불가함을 안내하라'며 협약 은행에 통보했다.


국방부 재정지원 불가 통보. [자료 윤창현 의원실 제공]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법 발의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대 장병 사기극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보여주기 식으로 말이 앞서고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원석·현일훈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국군 장병에 사기극"…6% 고금리 적금 준다던 약속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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