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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에 11억 떼인 '호구 보훈처'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8월 20일
  • 1분 분량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 입력 2020.08.21


7년전 임차보증금 못받은채 420억짜리 건물 지어주고 年11억 토지임차료까지 내

국가보훈처가 420억원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투입해 지난 2018년에 재건축한 광복회관〈사진〉에 연간 토지 임차료 11억원을 지불하면서 정작 광복회에서 받아야 할 옛 임차 보증금 11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보훈처가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2013년 서울 여의도의 광복회관 임차 보증금 7억46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보훈처는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있지만 당시엔 광복회관에 세들어 있었다. 광복회에서 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에 7년째 연체 이자 등이 쌓였고, 총 10억68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 의원 측은 밝혔다. 보훈처는 서울 여의도의 광복회관을 2014년부터 재건축하면서 친일파에게서 환수한 자금으로 조성된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420억원을 투입했다. 광복회 소유의 땅에 보훈처 소유의 건물을 지은 탓에 재건축이 완료된 지난 2018년부터 보훈처는 연간 11억원 정도의 '토지 임차료'를 광복회에 내고 있다. 광복회 건물을 지어줬지만 7년 전 임차료를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토지 임차료를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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