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경기도, 월주스님 등 나눔의집 이사진 5명에 해임 사전통보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0월 10일
  • 1분 분량

[한국 중앙일보]기사입력 2020/10/09



경기도가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제안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9일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이 제출한 중간보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원금 운용, 이사진 선임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한 책임 있다고 판단해 법률 검토를 거쳐 법인 이사장인 월주스님을 비롯해 성우·화평·설송·월우 스님 등 이사 5명에 대해 지난달 19일 해임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며 “12일 청문회를 열어 소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눔의집 이사들이 의견서를 내면 청문 절차를 통해 이사진이나 이들의 대리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 과정을 거쳐 해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전체 이사진 13명 중에 지난해 11월 이사진이 교체되며 새로 임용된 스님 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 감사 2명은 나눔의집 후원금 운영 문제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해임 명령 대상에서 제외한 것 같다”고 전했다.


나눔의집 후원금 운용 논란은 지난 3월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이 나눔의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고발 건은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활동을 벌였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