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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5억6000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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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양승주 기자 입력 2020.09.2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코로나 확진자 치료비용 5억6000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 확진자 치료비용 5억6000만원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 모습.



건보공단이 청구한 비용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 부담금이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의 역학 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가 코로나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1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8월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646만원(공단 부담금 545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확진자 1168명의 총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이며, 이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64억원일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정했다. 건보공단은 1차 287명 이외에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일선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했거나 할 진료비 지급 내용을 확인해 소송물가액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등에 대해서도 방역 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 사항과 감염병 전파와의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 공단의 손해가 확인되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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