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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서도 마스크 의무화에… 의사들 "의학적 근거없는 어리석은 일"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8월 24일
  • 2분 분량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이영빈 기자 이건창 기자 입력 2020.08.25


12개 시도 '착용의무' 행정명령

서울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회사원 김모(29)씨는 24일 낮 12시 30분 점심 식사를 마치고 여의도공원을 잠깐 산책하던 중 지나가던 중년 남성으로부터 "왜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는 타박을 들었다. 동행자도 없었고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았다. 김씨는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실외에서는 안 써도 괜찮다"고 했지만, 이 남성은 "오늘부터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하는 것 모르느냐"고 질책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서울시가 이날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외부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2m 이내 거리일 수도 있는데, 출근부터 퇴근까지 12시간 내내 마스크를 벗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중 12곳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도 3곳, 비수도권은 부산·전남도 등 9곳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전북도는 실내만을 기준으로 삼았고, 대전·강원도·경북도·경남도 4곳은 미시행 중이다.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심지어 경기도는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될 시 감염병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 방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명령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며 "실외에서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최강원 명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은 공기의 흐름이 일정한 실내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실외는 공기 흐름이 강해서 비말이 순식간에 흩어진다. 집회같이 장시간 타인과 밀착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리에서 이동할 때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의학적으로 실외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며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심호흡을 할 기회를 얻는 게 심리적 방역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과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알레르기나 어떤 병 때문에, 또는 돈이 없어서 쓸 수 없는 사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벗을 수밖에 없는 사람 등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며 "이런 점을 무시하고 무조건 실내·외에서 착용을 의무화하면 심각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과잉 행정"이라고 말했다. 각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기준도 제각각이고 추상적이다. 서울시는 '실내는 반드시, 실외는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라고만 명시했다. 경기도·부산시·전남도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실내'가 기준이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려면 최소한 의학적 근거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강원 교수는 "실외의 경우는 1m 이내에서 5분 이상 타인과 접촉할 경우로 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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