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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당국 일터에 새로운 코로나 19 규정 실시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1월 21일
  • 1분 분량

<미주한국일보>2020-11-20 (금)이 은 기자


가주당국이 코로나 19의 전파를 방지하기위해 비즈니스 업소에 강화된 안전규정을 승인했습니다.


강화된 긴급조처에 따르면 비즈니스 업주들은 직원들에게 바이러스 감염방지 교육, 개인보호장비 제공하는것을 비롯해 일터에 2주 기간내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전 직원에게 코로나 검사 무료제공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의 내용이 모호하며 이미 실행하고 있는 코로나 19 안전규정에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업계 종사자들은 고용주가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세정제, 개인보호 장비 공급등을 비롯한 안전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있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새로운 긴급 규정은 10일 이내로 발효되며 최소 6개월간 지속됩니다.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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