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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건강보험 마감 3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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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ior6040
  •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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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발행 2020/12/15 진성철 기자


내년 1월부터 사용 가능하게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입 마감일이 보름 정도 연장됐다. 가주 건강보험 거래소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은 2021년 1월 1일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입 마감일을 오늘(15일)에서 12월 30일로 연장 조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단, 보험을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려면 첫 달 보험료를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가주 전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자 가주 당국이 내린 조처다. 피터 리 커버드캘리포니아 디렉터는 “이런 상황에 누구도 건강보험 가입하려고 오래 기다리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가입 마감일을 30일로 연장했으니 이를 많은 가주민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웃케어클리닉 측은 “원래 가입 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로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일에 따라 보험 혜택 적용 시점이 달랐다”며 “2021년 1월 1일 보험을 이용하려면 12월 15일까지는 가입했어야 했는데 이 날짜가 보름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5일까지 가입하면 2월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1월 31일까지 가입해도 2월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약 120만 명이 가주 건강보험 보조를 받을 수 있어서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아예 낼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커버드캘리포니아 웹사이트(https://www.coveredca.com). 한국어 문의는 이웃케어클리닉(213-637-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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