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로 태양광 돌려 몰래 수익… 韓電 40여명, 징계 후에도 계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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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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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권순완 기자 입력 2020.11.10
1인 평균 1억 수익, 환수 힘들어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몰래 수익을 올리다 징계를 받은 한국전력 직원 40여 명이 징계 후에도 계속 발전소를 돌리며 10억원 이상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현행법상 이들이 거둔 수익을 환수하기는 어렵다.
9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징계받은 직원은 68명이다. 이 중 47명은 징계 이후에도 계속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올해 9월까지 발전소 80곳에서 총 45억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 명당 평균 1억원가량 수익을 낸 것이다. 징계 후 얻은 수익만 10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발전소와 한전의 전기선로를 연결해야 한다. 한전은 선로에 전력 과(過)부하가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로 연결이 안전한지 심사한다.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예방하기 위해 한전은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발전소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등에서 이런 특혜와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2015년 광주전남본부 소속이던 간부급 한전 직원 A씨는 태양광발전소 한 곳을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분양받았다. 해당 발전소는 원래 한전 선로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이유로 설치가 무산된 곳이었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직원에게 재검토를 지시했고, 선로에 걸리는 부하를 최솟값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통과시켰다. B씨는 2015년 경북지역본부에서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허위로 ‘농사용 전기 증설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연결 공사비 1300여만원을 줄였다. 농사용 전기 사용을 신청하면 한전이 일부 선로를 무상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C씨는 처남 명의 태양광발전소 인근에 일부러 선로 보수공사를 진행해 연결 공사비 950만원가량을 아꼈다. A씨와 B씨, C씨는 각각 정직 4~6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해당 발전소는 모두 현재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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