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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85만명 처방 '치매 예방약' 건보 혜택 줄어든다(종합)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6월 11일
  • 2분 분량

조선비즈 장윤서 기자 입력 2020.06.11


약제급여평가위, 비치매 환자 '콜린알포세레이트' 복용시 건보 혜택 축소

처방량 급증⋅임상적 근거 불분명이 이유… 건강보험 재정낭비 막겠다

128개 제약사 234개 품목 타깃… 年 3525억원 시장 한파 몰아치나


성동구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치매안심 지원센터를 찾아오지 못하는 어르신을 찾아가 색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치매 예방 목적이나 인지장애 질환으로 치매약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복용하면 환자의 비용 부담이 약 값의 10~20%에서 최고 80%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한 해 185만 명이 처방받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기준을 축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오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 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결론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지난해 185만여명의 환자가 3525억원어치를 처방받아 복용한 약이다. 이 가운데 실제 치매에 걸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처방받은 환자는 32만 6000명에 그쳤다. 처방액도 603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17%에 머물렀다. 치매환자 치료용 보다는 대부분 치매 예방차원에서 복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에 건강보험 혜택이 축소되는 대상은 대웅바이오 등 128개 제약사의 234개 제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이 약의 처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 약물의 임상적 유효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재평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건강보험 혜택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달 초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치매환자가 이 약을 처방받으면 지금처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 등 다른 뇌 질환 환자가 사용하면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었다.


이어 이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치매 환자 치료 외 목적으로 약을 처방 받을 경우 본인 부담이 10~20%선에서 80%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제약사 매출에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실제 매출 1위인 대웅바이오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인 글리아타민 약으로 올해 4월까지 벌어들인 돈은 317억원에 달했다. 종근당의 글리아티린은 260억원,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은 64억원이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가 1989년 개발한 약이다. 국내에서 뇌영양제, 치매 예방약 등으로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다. 약 부작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치매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진료과 등에서도 사용하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 청구액은 2011년 930억에서 2014년 1102억, 2016년 1676억원이었던 시장 규모는 2018년 2705억원, 지난해 3525억원으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 이 약 처방을 못할 경우 이들이 치료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려다 환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건강보험 햬택 조정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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