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10일 자가격리’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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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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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발행 2020/12/29 장수아 기자
“카운티 밖 벗어났다 돌아올 때 해당” 설명 대상 범위 모호하고 처벌·단속 설명 없어

LA카운티 보건국이 여행 등으로 카운티를 벗어났다 돌아오는 모든 주민에게 자가격리 명령 조치를 발표했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LACDPH)은 28일 공문을 통해 “LA카운티 밖으로 여행을 다녀왔거나 귀가할 예정인 모든 사람은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LA카운티가 아닌 타지에서 여행 중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 때문”이라며 이같은 조치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보건국은 “(코로나 관련) 증상이 시작되거나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10일간 자가격리하고 24시간 열이 없을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A카운티 정부는 지난달 24일 LA를 방문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이를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의무화한 바 있다.
당시 행정 조치는 LA 국제공항, 다운타운 유니온 스테이션 등에 한정돼 ‘권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날 보건국은 이를 ‘보건국 명령(Health Officer Order)’으로 명시했다.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14일 동안 잠복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무증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감염된 채) 향후 10일 동안 직장이나 쇼핑, 모임가게 되면 쉽게 바이러스가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주민들은 보건국이 모호한 규정들을 발표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보건국이 언급한 LA카운티 외부 지역(outside of L.A County)에 대한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을뿐더러 위반 시 처벌 사항과 단속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LA카운티 자가격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국 웹사이트(publichealth.lacounty.gov)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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