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엔 요양원 부모님 면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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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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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양승주 기자 입력 2020.06.27
코로나 장기화로 고립·우울감 호소… 내달부터 방문 재개
7월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자를 면회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부터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은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면회가 금지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비(非)접촉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동안은 전화나 영상 통화 등만 가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면회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 금지가 원칙이었지만 확진자가 적은 일부 지역에선 자체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해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면회는 예약제로 운영된다. 요양시설의 출입구 근처나 야외에 별도의 면회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면회 공간에는 투명 차단막을 설치하고,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은 제한된다.
단, 임종을 앞둔 환자나 침대를 벗어나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방문객이 마스크·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병실에서 면회할 수 있다. 병원과 시설은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과 출입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또 면회 공간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하고 한 번 쓴 마스크 등은 별도로 거둬 처리해야 한다. 면회가 끝난 뒤 환자나 방문객에게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니터링도 해야 한
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면회가 금지된 입소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입소 중인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가족들의 염려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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