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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달러? 2,000달러?…‘아예 무산되나’ 우려도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2월 24일
  • 3분 분량

<미주한국일보>2020-12-24 (목)이은영 기자


▶ 트럼프 부양책 제동에 혼란 가중 ▶ `현금지원 3배로 상향하라’ 서명 거부 시사, 공화 당혹 속 민주는 “준비되어 있다” 반응 예산안까지 거부되면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의회 거부권 무력화 가능…버틸땐 상황 복잡


600달러인가, 2,000달러인가, 아니면 무산인가.


연방의회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자(본보 23일자 보도) 한시가 급한 코로나 부양책 시행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불필요한 조항들을 빼고 국민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올리라고 요구하며 연방의회에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자, 현금 지원금과 추가 실업수당 등 경제 지원이 한시가 급한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언제 현금이 나오게 될지, 그 액수는 법안에 통과된 600달러일지, 실제 2,000달러로 늘어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무산되게 될 지 혼란 속에 우려하고 있다.



양당이 진통 끝에 극적으로 합의한 법안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자 다수 공화당 보좌관과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안에 대해 반대하려는 경고가 전혀 없었다며 당혹스런 분위기다.


반면 그동안 경기부양안 규모를 더욱 크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00달러 제안을 즉시 환영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24일 “2,000달러 현금 지급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즉각 트윗했다.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 법안을 이번주 서명하고 현금 지급 확대 방안을 의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했다. 이어 경기부양안이 포함돼 있는 예산안에도 거부권을 동원할 가능성을 시사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연방의회가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과 연방정부의 2021회계연도 예산을 담은 2조3,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이 오는 28일 고갈된다며 이 경우 연방정부는 내주 초부터 셧다운을 시작할 것이라고 23일 보도했다. 미국은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거부권을 행사해 역대 최장인 35일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예산 협상을 도왔고 백악관도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혀온 점에 비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협상에 참여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라고 한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내주 초 의회가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봤다. 하원은 오는 28일, 상원은 29일 회의 복귀 일정을 잡아놨다. 거부권 행사 시 하원과 상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를 다시 처리하면 거부권이 무효로 되고 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원금 상향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예산안에 서명할 줄 알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자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다음 달 초 조지아주 상원 2석이 걸린 결선투표가 예정된 상황에서 지원금 상향 반대가 악재로 작용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 역시 선거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읽힌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공화당 동료들을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전화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통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거부권 행사 시 이를 무력화하는 재의결을 추진할지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헌법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에게 제출되면 대통령은 수용·거부 판단을 위한 10일의 기한을 갖는다. 10일에 일요일은 계산되지 않는다.


의회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10일 내 결정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 기간 의회가 휴회 상태인 동시에 대통령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는데, 이를 ‘포켓 거부권’(pocket veto)이라고 부른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켓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을 경우 의회는 똑 부러진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예산안이 아직 대통령에게 제출되지 않은 상황인 점, 지난달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내년 1월 3일 새 임기를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포켓 거부권을 유리하게 행사할 여지를 갖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우려가 매우 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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