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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경제단체 “모든 사망사고에 사업자 4중처벌하는 나라가 어딨나”

  • 작성자 사진: senior6040
    senior6040
  • 2020년 12월 17일
  • 2분 분량

<조선일보>석남준 기자 김강한 기자입력 2020.12.17


기업 관련법 입장 달랐던 업계 이번엔 일제히 한목소리로 반대


권태신(맨 오른쪽)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 기업 처벌 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부터)과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병윤 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운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30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망 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책임과 중벌을 부과한다”며 “기업들은 그야말로 운수 소관의 운명이 되고 연좌제로 당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법안은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자 개인처벌, 영업정지, 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 법안”이라며 “기업인들은 언제, 어떻게 중형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리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와 활동을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 사고 시 사업주 2년 이상 징역형


현재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범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이 각각 중대재해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발의된 법안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이 경우 기존 산업안전법이 아닌 중대재해법에 따라 기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처벌 하한선이 없는 산안법과 달리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애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6일 “내일(17일) 중대재해법 관련 정책 의총이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범여권에서 중대재해법을 내년 1월 8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간 많은 반기업 법안이 이슈가 됐지만 법안마다 경제단체나 업종별 협회별로 입장이 달랐다. 하지만 이번처럼 기업 규모와 업종을 망라해 30개 단체 및 협회가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친 건 이례적이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준수 사항 조문만 673개에 이르고 세부 조항까지 합치면 수천 개”라며 “기업 대표, 사업주가 이를 모두 관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선 지난 1월 시행된 이른바 김용균법(산안법 개정안)만으로도 한국의 사업주 처벌 규정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한다. 산안법상 안전 보건조치 위반 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같은 사안에 대해 일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미국은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이 더해질 상황인 것이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사업주 처벌 규정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산안법의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중대재해법을 추진하는 건 문제”라며 “처벌 만능주의 속에서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 대신 사고 방지에만 목을 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추진에 대해 특히 반발하는 건 중소기업계다.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855명)의 94.4%(807명)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단체 16개가 속한 중기단체협의회는 “중기 99%는 오너가 곧 대표인데 사업주가 구속되면 누가 기업을 경영하느냐”며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 대표자가 구속된다”며 “이렇게 되면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또 중대재해법이 ‘사고 방지’를 넘어 일상의 ‘기업 활동’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사고 발생 시 실제 CEO가 책임이 없더라도 노조·시민단체 등에선 CEO를 상대로 일단 소송부터 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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