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자가격리’ 기간 외출·산책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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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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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국일보>2020-11-30 (월)구자빈 기자
▶ 타주 방문·외국 여행객 ‘자가격리’ 어떻게 ▶ 생필품 배달 등 외부인 접촉 전면 차단해야, 코로나 검사 음성 나왔어도 14일간 격리조치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지난 13일부터 주 전역에 여행주의보가 내려져 주 경계를 벗어났다 돌아온 주민 혹은 타주 및 외국에서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LA시는 이에 더해 LA 국제공항(LAX)와 밴나이스 공항, 유니언역을 통해 LA로 들어오는 방문자와 주민들에 대해 이같은 캘리포니아주의 14일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알고 있음을 인지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면서 여행에서 돌아오는 주민들도 많아 이같은 자가격리 지침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를 LA타임스가 UCLA 공공보건대 로버트 킴-팔리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여행주의보에 포함된 ‘14일 자가격리’ 조치는 정확히 무엇인가 ▲말 그대로 14일 동안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뜻이다. 만약에라도 코로나19에 감염돼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스테이 앳 홈(stay at home)’을 글자 그대로 지킬 것이 권고된다. -만약 생필품, 음식이나 약이 필요하다면 ▲만약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배달을 시키라. 배달원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집 앞에 물건을 두고가 라고 부탁하고 배달원이 자리를 떠나면 마스크를 쓰고 문을 열어 물건을 픽업하라. -중요한 일로 외출을 해야 한다면 ▲집 안에서 실외로 나가는 것, 즉 애완동물을 마당에 산책시키거나, 마스크를 쓰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의사와의 진료 약속을 제외한 모든 외출은 삼가해야 된다. 자가격리의 주 목적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전면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 방문자들이 잠시 격리자의 집에 들르는 것도 안 된다. 집 밖으로 운동을 나가거나, 근처 가게에서 잠시 물건을 사러 나가고, 신속한 업무를 보러 나가는 것도 모두 피해야 한다. -만약 출근을 해야 한다면 ▲자가격리 중에 출근해서 일을 할 수는 없다. 회사에 출근한다면 직장 동료들 및 고객들에게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급병가(FFCRA) 제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도움을 받아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어도 14일 자가격리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도된다는 뜻이 아니다. 잠복기에는 음성이 나올 수도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지만 감지될만큼 확산되지 않아서 음성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 자가격리 14일이 지나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면 걸리지 않은 게 확실하다. -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만약 자가격리 중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더욱 외부인과 접촉을 차단하고, 주치의에게 연락해 증상을 말하고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지 문의하라. 만약 양성판정을 받는다면 여행시에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라. 증세가 미미하다면 주치의의 지시에 따르고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병원에 가야할 수도 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호흡곤란, 지속적인 가슴 통증 및 압박, 새파란 입술 또는 얼굴, 일어날 수 없거나 깨있지 못하는 등의 증세가 보이면 즉시 병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 -2주간 집에만 있기가 힘든데 ▲자가격리를 하고 싶지 않다면, 타주 방문이나 여행을 하지 않으면 된다.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모두가 준수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구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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