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부담 낮춰달라"… 50대 은퇴고령자의 절규
- senior6040
- 2020년 11월 30일
- 2분 분량
<디지털타임스>박상길 기자 입력: 2020-11-29
탈출구 없어 부작용 속출할듯 공동명의 공제방안 도입 필요 배우자 증여 취득세도 낮춰야

한 시민이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에 걸린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급등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은퇴고령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50대 후반 은퇴자라는 한 청원자는 "1998년 IMF 위기와 2008년 리먼 사태를 겪는 동안에도 묵묵히 견뎌 준 아내에게 2009년 집을 살 때 공동명의를 해줬다"고 소개했다. 그는 "올해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나왔다. 내년부터는 매년 한 배씩 오를 거라고 하더라"며 "은퇴해서 소득도 없고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하는데 재산세, 종부세 낼 돈을 노후자금으로 준비해 둔 돈에서 꺼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명의라서 종부세 감면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몇 년 지나면 종부세가 수천만원 단위가 된다고 한다"며 "도저히 이 돈을 낼 자신이 없고, 사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 수십년 살던 동네를 떠날 엄두도 안 난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재산 가치가 올랐으니 종부세 그까짓 것 좀 내라던 어느 여당 국회의원인지, 청와대 참모인지의 말이 기가 차다"며 "종부세를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동명의에 대해서도 노령 및 장기보유 공제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종부세를 아파트 매각후 납부할 수 있도록 후불제 실시도 강력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1주택을 보유한 은퇴고령자나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인 경우 등에 한해 종부세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전문가는 "자산을 가진 것이 죄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약속과 달리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모두 높여 주택 보유자들의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봉쇄 작전이 얼핏 보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폭발적으로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자나 고령자분들은 현금 수입이 제한되거나 없는 경우인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맞벌이가 많아진 요즘은 신혼부부들이 집을 살 때 절반씩 부담해 사는 경우도 많다"며 "여성의 사회적 참여, 경제적 기여를 감안할 때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도 종부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년간 6억원 한도에서 부부가 보유한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 취득세도 3.5%에서 1%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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